부양가족 공제 기준,
연말정산 시즌만 오면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죠.
“부모님은 무조건 되지 않나?”,
“자녀 알바하면 끝인가?”,
“배우자는 소득이 있으면 안 되나?”
저도 예전에는
그냥 가족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준을 하나씩 뜯어보니까,
부양가족 공제는
‘감’으로 하면
손해 보기 딱 좋은 항목이더라고요.
특히,
소득 요건이랑
나이 요건에서
실수가 가장 많이 나와요.
오늘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헷갈리기 쉬운 포인트 위주로
깔끔하게 정리해볼게요.
1) 부양가족 공제, 기본 개념부터
부양가족 공제는
내가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가족이 있으면,
세금 계산할 때
공제(차감)해주는 제도예요.
기본공제는
1명당 150만 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확 바뀔 수 있어요.
그래서
부양가족 공제 기준을
정확히 알고 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2) 제일 중요한 소득 요건
부양가족 공제에서
핵심은 딱 하나예요.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여기서 포인트는,
“총급여”가 아니라
“소득금액” 기준이라는 거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많이들 헷갈려요.
“알바 조금 했는데 괜찮겠지?”
라고 생각했다가,
총급여가 기준을 넘어서
부양가족 공제를 못 받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부모님이 연금이나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소득 여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3) 나이 요건, 가족별로 다릅니다
부양가족 공제 기준은
가족 관계에 따라
나이 기준이 달라요.
정리하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 부모님(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자녀(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그리고 여기서
많이 놓치는 예외가 있어요.
바로
장애인 공제 대상이면,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나이가 기준에 안 맞아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해요.
4) 같이 살아야 공제되나요?
이 질문도
진짜 자주 나와요.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데
부양가족 공제 가능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부모님은 따로 살아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양하고 있다면,
주소지가 달라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형제자매나 기타 친족은
상황에 따라
동거 요건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은 되는데
형제자매는 안 되는”
이런 케이스가 생기기도 합니다.
5) 맞벌이 부부라면 ‘중복 공제’ 주의
부양가족 공제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중복 공제예요.
부모님 한 분을
부부가 동시에
각자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 명만 선택해서
공제해야 해요.
보통은
소득이 높은 쪽이 공제받는 게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공제는 단순히
150만 원만 보는 게 아니라
세율 구간이랑 같이 움직이거든요.
정리해볼게요.
연말정산 전에
이것만 체크하면
실수 확 줄어듭니다.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가
✅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가
✅ 나이 요건이 맞는가
✅ 맞벌이면 중복 공제가 아닌가
여기까지가
부양가족 공제 기준의
핵심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기준만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한 번 잘못 넣으면,
나중에 추징되거나
환급액이 줄어들 수 있어서
괜히 찝찝해지거든요.
이번 연말정산은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네…”
이 말 안 나오게,
부양가족 공제 기준,
딱 한 번만
제대로 체크하고 가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지키는 거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