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폐지 #형법개정안 #가족재산범죄 #국회통과법안 #헌법불합치 #형사법개정 #피해자권리 #법개정이슈 #사회이슈정리 #시사분석1 친족상도례 70여 년 만에 폐지, 형법 개정의 핵심 변화 가족 간 재산범죄는 오랫동안 형사처벌의 예외로 취급돼 왔습니다. 이른바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 문제에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전통적 가족관을 전제로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도입된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이 원칙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게 됐습니다. 국회가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친족상도례는 70여 년 만에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친족상도례란 무엇이었나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절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도록 한 특례 규정이었습니다. 일반 범죄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도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이 불가능한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 제도는 과거 대가족 중심 사회에서는 일정 부분 기능했을지 모르.. 2025. 12. 30. 이전 1 다음